선고일자: 1995.05.26

민사판례

회식 후 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자리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식 후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식과 관련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회사의 직원들이 정기 회식을 마친 후, 사장은 먼저 귀가하고 직원들에게도 곧 귀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술자리를 더 이어가기 위해 사장 소유의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외부 행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회사 외부에서 열리는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해당 행사가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행사의 주최, 목적, 내용, 참가 인원, 참여 강제성, 운영 방식,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 통념상 회사의 관리 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그 행사의 정상적인 진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2.10.9. 선고 92누11107 판결)

2.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는 사장이 회식을 마치고 직원들에게 귀가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추가적인 술자리를 가진 것은 사적인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사장의 지배 및 관리에서 벗어난 행위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장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은 회식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78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82조(재해보상책임)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결론: 회식 후 발생한 사고라도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배 및 관리 여부, 행사의 정상적인 범위 이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식 참석 시에도 안전에 유의하고, 회식의 목적과 범위에서 벗어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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