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날 뻔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녹색불이 깜빡일 때면 마음이 더 조급해집니다. "건너가도 되나? 멈춰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어떤 의무를 갖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횡단보도 녹색불이 점멸하는 동안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보행자가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을 시작했으니,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도9997 판결)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즉, 보행자가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더라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깜빡이는 것은 보행자에게 "주의해서 건너라"는 신호이지,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운전자는 항상 횡단보도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모두 안전 운전, 안전 보행 하세요!
형사판례
보행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횡단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에 보행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교차로의 파란불 신호는 교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도 운전자는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어린이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 취지로 환송한 판결.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보행자 존재 가능성을 예상하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무단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형사판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진입 전후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단,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