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14

형사판례

횡단보도 녹색불 점멸 시에도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날 뻔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녹색불이 깜빡일 때면 마음이 더 조급해집니다. "건너가도 되나? 멈춰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어떤 의무를 갖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횡단보도 녹색불이 점멸하는 동안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보행자가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을 시작했으니,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도9997 판결)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녹색 점멸 신호는 보행자에게 주의를 주는 신호일 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보행자가 녹색 점멸 신호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법의 목적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라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을 시작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녹색불이 깜빡이는 동안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든 보행자는 보호 대상이다.

즉, 보행자가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더라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깜빡이는 것은 보행자에게 "주의해서 건너라"는 신호이지,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운전자는 항상 횡단보도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모두 안전 운전, 안전 보행 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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