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12

형사판례

횡령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오늘 살펴볼 판결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환송되었던 사건으로, 환송 후 원심판결에도 문제가 있어 다시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1: 상고심 판단의 기속력과 심판 범위

대법원은 먼저 상고심 판결의 효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전 상고심에서 판단이 끝난 부분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고심은 항소심의 판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상고심에서도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97조, 제364조, 제384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등이 있습니다.

쟁점 2: 원심 판결의 오류와 대법원의 직권 판단

이 사건에서 환송 후 원심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주문에 이를 명시하지 않는 등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스스로 사건을 판단하는 '자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쟁점 3: 후원회 금품 사용과 횡령죄 성립 여부

피고인에게는 두 가지 횡령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제1항과 제2항). 제1항에 대해서는 이전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2항은 국회의원 후원회 관련 횡령 혐의였습니다. 피고인은 후원회 자금을 국회의원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원회의 목적과 당시 정치자금법 (2001. 9. 27. 법률 제6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고려할 때, 후원금을 국회의원에게 기부하는 행위 자체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국회의원이 그 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더라도, 후원회 직원에게 횡령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제2항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제1항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후원회 관련 횡령 혐의(제2항)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 판결의 기속력, 원심 판결의 오류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 그리고 후원회 관련 횡령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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