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23

형사판례

훔친 수표를 현금처럼 사용했는데 죄가 될까?

오늘은 장물인 수표를 현금처럼 사용한 경우, 추가적인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훔친 수표를 현금처럼 사용한 행위 자체는 별도의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절도범으로부터 훔친 수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수표를 받아 음식점에서 결제하고 거스름돈까지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장물인 수표를 취득한 죄에 대해 처벌받는 상황에서, 그 수표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장물 취득 행위에 포함되는 사후행위일 뿐,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훔친 물건을 사용한 것 자체로 또 처벌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훔친 죄로 처벌받는데, 그 훔친 물건을 사용했다고 또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자기앞수표의 현금과 같은 기능에 있습니다. 자기앞수표는 현금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물 수표를 사용한 행위는 장물 취득 행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장물취득):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2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1728 판결: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장물인 수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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