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14

형사판례

훔친 신용카드, 결제 승인까지 받았는데 무죄라고?

신용카드를 훔쳐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결제 승인까지 받았지만 결국 거래가 취소됐다면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혹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겠죠.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누군가 신용카드를 훔쳐서 물건을 사려고 했습니다. 가게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카드사의 승인까지 받았죠. 그런데 카드 주인이 카드 분실 사실을 알고 신고했고, 결국 거래는 취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람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무죄일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이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대법원은 신용카드 사용은 단순히 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드 소지인이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

이 사건에서는 훔친 카드로 결제 승인까지는 받았지만,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결국 거래가 취소되었습니다. 즉, '사용'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비록 카드를 제시하고 승인까지 받았더라도, 매출전표 서명이 없고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 승인까지 받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하지 않고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관한 것이며, 다른 범죄, 예를 들어 절도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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