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12

형사판례

훔친 카드로 계좌이체 후 현금 인출, 절도일까?

남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내 계좌로 돈을 옮긴 후 현금을 뽑으면 절도죄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돈을 훔친 것 같지만, 법원은 절도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훔친 카드로 ATM에서 피해자 계좌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 계좌이체는 절도가 아니다: 훔친 카드로 ATM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형법 제347조의2)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절도'는 아닙니다. 절도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지만, 계좌이체는 단순히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자신의 카드로 인출한 현금은 절도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계좌이체 후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여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기 때문에, 이 현금은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의 돈을 인출한 것이므로 절도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훔친 카드로 계좌이체 후 자신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하려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와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또는 삭제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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