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09

형사판례

훔친 카드로 밥 먹고 내 이름으로 서명했는데, 사문서 위조죄까지 성립할까?

술집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자기 이름으로 서명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외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훔친 신용카드로 술집에서 18만 8천 원어치 술과 안주를 먹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매출전표를 술집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카드 명의자의 서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썼다고 해서 일반인이 진짜 명의자가 쓴 서류로 오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무죄,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만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는 위조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이란 단순히 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대금 결제를 위해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 전체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비록 매출전표에 자기 이름을 서명하고 교부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형법 제231조, 제234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라는 더 큰 범죄 행위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즉,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

훔친 카드를 사용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서명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아닌,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하나만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죄로만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법조경합'이라고 합니다.

참고 법조항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그 문서 또는 도화의 진정한 것으로 의사표시한 자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부정사용)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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