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13

형사판례

훔친 카드로 현금 뽑으면 컴퓨터 사용 사기죄? 아니라고요!

혹시 뉴스에서 훔친 카드로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돈을 뽑은 범죄를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처벌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런 경우,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의아하시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누군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아닐까요?

우리 법은 재산 범죄를 크게 '재물죄'와 '이득죄'로 나눕니다. 훔친 물건 자체가 범죄의 대상이 되면 '재물죄', 훔친 물건으로 얻은 이익이 대상이 되면 '이득죄'입니다. 일반적인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재물죄와 이득죄 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는 오직 '이득죄'에만 해당합니다.

훔친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는 행위는 현금, 즉 '재물'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재물죄'에 해당하죠.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이득죄'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법리가 이득죄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했더라도,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재물을 훔치는 행위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입법 취지나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처벌의 불균형이 있다고 해도,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벗어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참고로, 이 판결은 타인 명의로 무단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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