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전화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하려고 할 때, 위약금 때문에 망설였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중요한 판례입니다. 바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의 청약철회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약철회권이란 무엇일까요?
온라인이나 전화처럼 직접 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 소비자는 충동적인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은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청약철회권을 부여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하지만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개통 후에는 이미 서비스를 사용한 것이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 흔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통 후 짧은 기간 사용은 '가치 현저한 감소'가 아니다: 휴대폰 개통 후 7일이나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전체 계약 기간에 비해 사용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 사업자는 회선을 회수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도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가분적 용역'이다: 이동통신서비스는 매달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가분적 용역', 즉 나눠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어렵더라도, 앞으로 제공될 서비스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할 때,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려면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와 관련 고지를 제대로 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8조, 방문판매법 제8조, 제9조)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소비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개통 후에도 일정 기간 내라면 위약금 걱정 없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앞으로 통신사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온라인/방문판매 등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개통한 경우에도, 단말기 구매 계약과 통신 서비스 계약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단말기 반품과 함께 통신 서비스 계약도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통신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반품)를 제한하려면 그 제한 사유가 정당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보장성, 투자성, 대출성 금융상품 및 자문계약은 상품 종류에 따라 7~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위약금 없이 원금과 수수료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다단계 판매에서 소비자와 판매원은 각각 14일,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복구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니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자에게 주문 확인, 7일 이내 배송 시작, 배송정보 제공, 환불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 표시/광고 불일치 시 3개월(또는 인지 후 30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 3영업일 이내 환불 및 지연이자 청구 권리를 보장하며,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생활법률
보험 가입 후 변심 또는 계약 문제 발생 시, 청약철회(단순변심, 15일/30일 이내), 계약취소(계약과정 문제, 3개월 이내), 계약해지(보험유지 불가)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 전액 또는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책 구매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할부(7일), 인터넷(7일), 방문/전화(14일) 구매 방식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의 하자 또는 계약 불이행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반품 배송비는 판매자 부담이지만, 인터넷/방문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