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27

형사판례

흉기 위협 공갈죄? 단체 위협 공갈죄? 공소장 변경 없이는 안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갈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건인데요, 쟁점은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공범들은 피해자에게 위세를 부리고 칼을 보여주며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흉기 등 휴대 공갈).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칼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이 공범들과 '집단으로'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했다고 인정했습니다(다중의 위력 등에 의한 공갈). 즉, 흉기 위협 공갈에서 단체 위협 공갈로 범죄사실을 바꾼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흉기 등 휴대' 공갈과 '다중의 위력 등' 공갈을 같은 조항에 규정하고 있지만, 두 행위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행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흉기 등 휴대' 공갈을 '다중의 위력 등' 공갈로 바꾸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다중의 위력 등' 공갈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도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 형법 제350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8772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

이 사건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소중히 보호되어야 하니까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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