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2495
선고일자:
2002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당연무효인 당초의 환지처분이 있은 뒤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환지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므로 그 때부터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고, 당초의 환지처분이 환지계획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여 무효이면 시행자는 환지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환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환지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당초의 환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어진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 제47조 , 제55조 , 제56조 , 제61조 , 제62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공1990, 217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공1999하, 2098),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공1999하, 2342)
【원고,상고인】 차준영 【피고,피상고인】 예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환송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므로 그 때부터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고(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 등 참조), 당초의 환지처분이 환지계획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여 무효이면 시행자는 환지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환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환지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당초의 환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어진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당연무효인 이 사건 환지처분이 있은 뒤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환지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의 이익이나 환지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일반행정판례
땅 구획정리 사업에서 최종적인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그 이전 단계인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확정된 환지처분에 대해서는 그 일부만 따로 떼어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진행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는, 그 처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따로 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령 환지처분 과정에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최종 환지처분 공고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새로운 땅)를 지정받지 못했거나 보상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일단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이전 땅의 소유권은 사라지고,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지자체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번 확정된 땅 분배(환지처분)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간단히 고칠 수 없고, 정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정식 절차 없이 변경한 처분은 무효이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돈을 받았더라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