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3078
선고일자:
2002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의 의미 및 그 납세고지서의 기재 정도 [2] 납세고지서에 과세단위가 별개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각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단위별 산출세액과 그 합산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각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등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도 없어 위법한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국세징수법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라 함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본세는 감면되어 과세되지 아니하고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만을 부과·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어 농어촌특별세만이 부과·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표시되어야 한다. [2] 납세고지서에 과세되는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각 납부세액 및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었을 뿐 과세단위가 별개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각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단위별 산출세액과 그 합산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및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납세고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 및 과세표준이 산출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 등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도저히 알 수도 없어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 부분은 그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제8조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제2항 / [2]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 제8조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제2항
[2]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689 판결(공1986, 304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1729 판결(공1995하, 3552),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공1997하, 2942)
【원고,피상고인】 조성건설(兆星建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도연) 【피고,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3. 24. 선고 98누42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징수법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이하 '농특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농특세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한다)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특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농특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특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특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농특세만을 고지하는 경우'라 함은 농특세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본세는 감면되어 과세되지 아니하고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특세만을 부과·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이 사건 농특세는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특세 및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특세 등 그 과세단위가 2가지이므로, 그 중 위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특세는 본세인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어 농특세만이 부과·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농특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위 농특세의 과세표준이 표시되어야 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는 과세되는 법인세 및 농특세의 각 납부세액 및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었을 뿐 과세단위가 별개인 위 각 농특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단위별 산출세액과 그 합산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산출근거'상의 산출세액은 법인세액과 특별부가세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각종 공제세액은 기납부 법인세액과 감면되는 특별부가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각 그 합산내역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 산출세액 및 각종 공제세액의 기재만으로는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특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을 알 수 없으며, 위 '세액산출근거'상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그 합산내역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 과세표준의 기재만으로는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농특세의 과세표준이 산출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알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농특세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 제9조 및 농특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납세고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농특세의 세액 및 과세표준 등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도저히 알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농특세부과처분 부분은 그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세무판례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과세 대상, 세액 산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사전에 과세 예고나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납세고지서 기재가 부실하면 위법합니다.
세무판례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세금 계산 근거 등 필수 정보가 빠지면 세금 부과 자체가 위법하며, 납세자가 그 근거를 알았다고 해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에 전국에 있는 납세자 소유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세무판례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령 조항이나 세목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자가 세금 부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필수 정보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세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을 절상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에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자세히 적어야 하고, 가산세도 마찬가지로 계산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된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에 세율, 적용 법조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세금 부과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고지서만 보고도 어떤 이유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