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4101
선고일자:
2001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민법 제279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공1991, 1339),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4535 판결(공1996상, 1211)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19. 선고 2000나203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점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이 판시와 같은 경위의 환지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이 사건과 같이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1996. 3. 8. 선고 95다4453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정지상권과 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이 새로 나뉘면서 원래 한 사람이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달라진 경우에도, 건물 주인이 새로 나뉜 땅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환지처분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주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 주인이 같다가 땅이나 건물만 팔렸을 때 생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땅과 건물 주인이 원래부터 같았어야 하는 건 아니고, 매매 당시 같으면 된다. 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후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증축 부분이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땅 위에 있다면 철거할 필요 없다.
민사판례
땅과 그 위의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매매 등으로 달라진 경우, 건물 철거 약정이 없으면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관습법상 법정지상권)가 인정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다.
상담사례
환매권이 설정된 땅에 건물을 지은 경우, 환매권 행사 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건물 철거 위험이 있으니 토지 구입 시 환매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매매로 주인이 달라지는 경우, 보통은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쓸 수 있도록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만, 매매 당시 땅 사용에 관한 다른 약속(특약)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