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83258
선고일자:
200203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민사소송에 있어 읍ㆍ면의 당사자능력 [2]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읍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능력자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대위채권의 존부 또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읍·면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1961. 9. 1. 법률 제707호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에 편입되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아울러 읍·면의 일체의 재산은 소속군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읍·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읍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능력자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대위채권의 존부 또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지방자치법(1949. 7. 4. 법률 제32호) 제2조 , 제3조 ,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 9. 1. 법률 제707호) 제2조 , 제4조 , 제5조 ,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7조 / [2] 구 지방자치법(1949. 7. 4. 법률 제32호) 제2조 , 제3조 ,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 9. 1. 법률 제707호) 제2조 , 제4조 , 제5조 ,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7조 , 제227조
[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1969 판결(공1987, 774),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576 판결(공1993하, 2136),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공2002상, 63)
【원고,상고인】 위미1리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피고,피상고인】 남원읍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 1. 11. 21. 선고 2001나104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남원읍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남제주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남제주군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남원읍에 관한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읍·면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1961. 9. 1. 법률 제707호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에 편입되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아울러 읍·면의 일체의 재산은 소속군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읍·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국가를 대위하거나 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남원읍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확인을 구하고자 한다면, 남원읍의 말소등기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남제주군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576 판결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나 제1심은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고 남원읍에게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대위소송에서의 원고의 피대위권원의 존부 또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남원읍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 남제주군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국가 명의로 사정된 이상 이 사건 임야는 원래 국가의 소유라 할 것인데 원고가 남원읍(당시 서중면) 명의를 빌려 국가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았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남제주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남원읍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남원읍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남제주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남제주군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패소한 자연부락이, 이후 조직을 정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전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즉, 이전에 패소했더라도 법적인 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마을 노인회가 소유권을 주장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용산학'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법원은 노인회와 '용산학'은 별개의 단체라고 판단하여 노인회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노인요양원은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비법인사단/재단)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민사판례
오래된 사찰이 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은 "이 사찰은 소송을 낼 자격(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찰의 역사, 등록 현황,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마을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마을 공동재산에 대한 소송 절차, 그리고 무효 등기된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여 취득했을 때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당사자능력)을 갖는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설립 절차 완료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단체의 실체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며, 그 실체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