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1두5972

선고일자:

2002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매계약의 해제시기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 제8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 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김동진 【피고,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27. 선고 2001누17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계약해제의 소급효나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실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동산#매매계약#해제#양도소득세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 후 계약 해제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았다가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되돌려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매매#합의해제#말소등기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양도소득세, 낼 필요 없을까?

부동산을 팔고 돈을 다 받았더라도, 나중에 분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양도소득세#위법

세무판례

땅 팔기로 했는데, 다시 안 팔기로 했다면 세금 내야 할까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받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토지#매매계약 해제#양도소득세 부과#부당

세무판례

계약금만 내고 해제된 부동산, 취득세 내야 할까?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실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판결.

#취득세#계약금#매매계약 해제#사실상 취득

민사판례

토지 매매 계약, 양도소득세 부담 약속 어기면 해제될 수 있다!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어길 의사를 명백히 드러내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

#양도소득세#계약해제#매수인#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