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다31537
선고일자:
2004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원계약 당사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금융기관이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부실자산인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계약이전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은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금융기관과 대출채무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실자산을 양도한 금융기관과는 독립하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별개의 법인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 그 자산에 대하여도 별도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등 자산을 양도한 금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등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함에 있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정하고 이를 유상으로 인수함과 아울러 담보물권까지 이전받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과 대출명의인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가 없는 제3자라고 할 수는 없다.
[1] 민법 제108조 제2항 ,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8 , 제24조의11 , 제24조의12 / [2] 민법 제108조 제2항 ,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2001. 12. 31. 법률 제6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9조 , 제38조 , 제39조 ,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원고,피상고인】 문영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숙) 【피고(탈퇴)】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 【승계참가인,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봉)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5. 8. 선고 2001나88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파산자 주식회사 일신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 사이의 1994. 6. 2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식상 주채무자는 원고이지만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소외 계림건설 주식회사 또는 위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황학표이고, 원고는 형식상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대출계약은 소외 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계약이전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외 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계약이전을 받은 피고는 소외 금고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이어서 원고와 소외 금고 사이의 위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및 계약이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피고가 2000. 12. 28.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2001. 12. 31. 법률 제6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승계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 및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승계참가인에게 부실자산의 정리(채권의 회수·추심 또는 재산의 매각)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고( 법 제4조), 부실자산의 인수를 요청받은 승계참가인은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부실채권의 경우 채권원인서류의 수령 및 담보물권을 이전받으며( 영 제4조 제1항), 정부는 승계참가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9조)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은 피고와 같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거나 이를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고,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의 인수요청을 하는 경우 승계참가인은 사실상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며, 승계참가인이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하여 그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거래의 안전과는 무관하므로, 승계참가인은 피고와 같은 금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승계참가인이 원고와 소외 금고의 이 사건 대출약정을 기초로 하여 피고로부터 그 대출채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승계참가인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위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의 자본금은 금융기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다)이 출자하는 외에 정부가 승계참가인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계참가인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법 제9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승계참가인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하며( 법 제38조), 그 기금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고( 법 제39조), 승계참가인은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기관과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협의하여 부실자산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원인서류의 수령 및 담보물권의 이전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실자산을 인수하며( 영 제4조 제1항), 그 밖에 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승계참가인이 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같은 부실자산을 양도한 금융기관과는 독립하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별개의 법인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 그 자산에 대하여도 별도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승계참가인이 부실채권 등 자산을 양도한 금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승계참가인이 부실채권 등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함에 있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정하고 이를 유상으로 인수함과 아울러 담보물권까지 이전받는 점에 비추어 보면, 승계참가인은 금융기관과 대출명의인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승계참가인이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가 없는 제3자라고 할 수는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통정한 허위표시의 제3자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처리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민사판례
대출한도를 넘어서 돈을 빌리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불법이며, 그 대출계약은 무효입니다. 설령 금융기관과 짜고 이름만 빌려준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무효인 대출계약의 일부일 뿐, 별도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받았더라도, 대출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법적으로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대출받은 돈을 실제로 누가 쓰는지, 갚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대출받아 쓰도록 돈을 빌려준 경우, 나에게 빚이 있는 것일까?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면 원칙적으로 빚이 없지만, 은행도 이 사실을 알고 묵인했다면 빚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대출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명의대여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출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은행도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대출받도록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할 수 있다. 단순히 돈을 빌린 사람이 갚겠지라고 생각한 것만으로는 빚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적으로 명의대여자가 대출 책임을 지지 않기로 금융기관과 명확하게 약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이 대출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금융기관에 직접 가서 대출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법적으로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