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4518
선고일자:
200304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방법 [2]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의 경제적 가치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2항,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2]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제4호
[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6921 판결(공1993상, 99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공1993하, 215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공1997하, 2183)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24. 선고 2001누94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참조),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터잡아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나아가 토석채취에 필요한 어떠한 준비나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오로지 이 사건 토지가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우연한 기회에 그 도로개설에 필요한 골재를 일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할 수 있게 되어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비를 일부 절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토석 또는 사력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토지수용법상 토지보상의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감정평가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보상액은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가 아니라, 여러 가격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은 법에 정해진 요소들을 정확히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 이전 재결 가격을 참고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고할 수 있지만,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감정평가서에는 가격 산정 요인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는, 수용되는 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야 하며, 다른 토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보상액 산정 시에는 모든 가격 결정 요소를 명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는 수용되는 토지와 **같은 지목, 같은 이용상황**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인근 유사 토지의 실제 거래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이 다르더라도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은 보상액 산정에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