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도5693
선고일자:
200401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2] 피의자의 자백이 기재된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유의할 점
[1]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인바,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은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에서의 자백의 의미나 자백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나머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의 기재에 관한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제311조 , 제315조 제3호 / [2]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제308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일영 외 5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9. 3. 선고 2003노12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인바,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적부심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은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에서의 자백의 의미나 자백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나머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의 기재에 관한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의 기재는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이를 다른 증거들과 함께 유죄증거로 사용하여 야간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자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자백이 진실한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고, 자백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거나, 다른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자백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자백 내용의 합리성, 자백 동기, 자백 경위, 다른 증거와의 모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협박 등으로 강요된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법정까지 이어진 경우 법정에서의 자백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자백의 임의성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정에서는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자백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불법감금 후 이루어진 자백은 그 이후 검찰이나 법정에서 이루어진 자백에도 영향을 미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한 자백은 이후 상황이 바뀌어도 그 영향이 남아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