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불가결정취소

사건번호:

2003두1004

선고일자:

2004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라 함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에 반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정도에 이르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가 그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동기, 태양, 피해 정도,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로되, 반드시 같은법시행령에서 예시하고 있는 죄명이나 범죄 유형으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3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0, 369)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2. 20. 선고 2001누320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임용특례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는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용결격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을 정하면서 그 소극적 요건으로 '임용결격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임용특례법시행령 제8조 제1호는 그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으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등'을 나열하고 있는바, 임용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라 함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에 반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정도에 이르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가 그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동기, 태양, 피해 정도,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로되, 반드시 위 시행령에서 예시하고 있는 죄명이나 범죄 유형으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임용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법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자의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3헌바4 결정 참조), 이와 다른 견해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2의 범죄사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려는 자가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 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주민등록초본을 그 위조된 정을 알면서 제출하여 약 1년 1개월 가량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정도로 범죄 그 자체의 죄질이나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쁠 뿐 아니라, 원고 2 이외에 특별채용신청을 한 소방공무원 중 특별채용이 된 4명의 판시 각 전과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2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과 같은 원고의 가정형편 등 원고 2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2의 위 임용결격사유는 임용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은 물론, 원고 2에 대하여 특별채용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들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용특례법령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의 범죄사실은 친구와 함께 길에 세워 둔 중고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이를 훔쳤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원고 1의 나이는 만 23세 남짓의 청년으로서 초범이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망을 본 것에 불과하여 경미할 뿐 아니라 훔친 오토바이도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이 사건 범행도 훔친 오토바이의 처분을 노린 것이 아니라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타 보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이 사건 범행 동기, 위 범죄사실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여러 참작할 사정이 있어, 위 범죄전력만으로 원고 1이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여 더 이상 그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데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특별채용을 허용한 임용특례법의 목적과 취지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피고가,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같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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