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2004다39276

선고일자:

2004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기초가격 산정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공1997하, 3845),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공1999상, 1037),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공2001상, 52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전순철 외 2인 (소송대리인 서울국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응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6. 25. 선고 2003나1026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3. 3. 6. 도시계획결정을 지적고시 하였고 이에 따른 도로개설예정지에 판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사실, 원고 전순철의 망부 전경백과 원고 전순철은 1966. 6. 29. 분할 전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30 대 47평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의 8필지 합계 1,313평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위 지적고시 후인 1974. 4. 2. 위 토지들을 같은 동 100-30 대 47평에 합병한 다음에 1987.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0여 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도로 부분인 이 사건 토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1987. 10. 15.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매도된 토지에는 단독 또는 연립주택 등이 축조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양측 지상에 건립된 각 주택의 출입통로가 모두 이 사건 토지 쪽으로 나 있어 위 주택 입주자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는 현재 3개의 맨홀과 2개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등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는 인접주택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하수도 노후 및 도로 침하로 인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자 피고가 2001. 1. 5.부터 같은 해 2. 20.까지 사이에 맨홀 보수 등 하수시설 정비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어서 원심은, 피고가 2001. 1. 5.부터 같은 해 2. 20.까지 하수시설 정비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시행한 점, 현재 이 사건 토지에 3개의 맨홀과 2개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피고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수시설 정비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게 한 때인 2001. 2. 21.부터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점유개시의 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87.경부터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어 오다가 피고가 2001. 2. 20.경까지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이를 점유·관리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서는 원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오랫동안 동네 길로 쓰인 내 땅,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오랫동안 주민들이 다니던 길을 지자체가 도로로 만들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용료 계산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연발생적 도로#사용수익권 포기#부당이득#도로점유

민사판례

내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개인 땅이 도로로 사용될 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을 허락했는지, 국가가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했는지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진다. 특히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경우, 실제 도로로 사용된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사유지#도로#보상#부당이득

민사판례

우리 땅, 도로로 쓰이고 있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국가가 도로로 쓰고 있는 땅에 대한 보상금을 계산할 때, 원래 도로였던 땅과 새로 도로가 된 땅은 계산 방식이 다르고, 주변 땅값이 오르면 그걸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상금 계산에 사용되는 이자율은 여러 가지 금리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도로보상금#토지보상#기대이율#주변땅값

민사판례

내 땅인데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 사실상 도로에 대한 보상 문제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된 땅에 대해 소유자가 사용할 권리를 포기했는지, 지자체가 점유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택지 조성 및 분양 과정에서 도로 부지를 제외하고 분양하여 사실상 도로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자체의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실상 도로#지자체 점유#토지 소유자 사용권 포기#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판례

내 땅이 도로가 됐다고? 부당이득 보상, 이것만은 알아두자!

원래 도로로 쓰이던 사유지를 지자체가 허락 없이 도로로 사용한 경우, 토지 주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금액이 아니라,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도로#무단점유#보상금#현황평가

민사판례

내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국가가 도로로 쓰고 있는 내 땅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도로가 된 이후 주변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 그걸 반영해야 할까? 이 판례는 '주변 땅값 상승이 명백하다면 보상금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도로#토지보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주변땅값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