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다68335
선고일자:
2005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자(=명의인) 및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여부(적극) [2]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낙찰받은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산정에 있어서 명의신탁자가 애초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135조 ,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제741조 , 제747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 제4조 , 제11조 , 제12조
[1]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공2001하, 231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7011, 7028 판결(공2002상, 862),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공2002하, 2447),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공2005상, 393)
【반소원고,상고인】 유우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종학 외 2인) 【반소피고,피상고인】 유연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빈)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10. 22. 선고 2003나205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당초 반소원고의 남편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반소피고가 이를 낙찰받아 2000. 4. 22.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4. 2. 18.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는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됨으로써 반소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반소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반소피고의 명의로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지고 그의 명의로 낙찰대금이 완납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낙찰인인 반소피고가 취득한 것이므로, 반소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반소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의 당부 및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를 다하지 않은 채 경매에 있어서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전제 아래 반소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반소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애초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 점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민사판례
다른 사람 돈으로 경매 부동산을 사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면 명의신탁이고,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돈을 낸 사람에게 부동산 자체를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받을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낙찰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돈을 낸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등기상 소유자 이름으로 된 사람이 진짜 소유자로 인정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때, 진짜 주인(명의신탁자)은 소유권을 되찾기 전까지는 경매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타인의 돈으로 자기 이름으로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명의신탁이 성립하고, 이는 불법입니다. 돈을 댄 사람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동산이나 처분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더라도, 소유권은 법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준 목적이 원래 소유자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을 계속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낸 사람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았더라도, 소유자(경매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낙찰받은 사람의 소유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