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1581
선고일자:
2005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이 착오에 의한 송달일자를 신뢰하여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상고기각결정을 판결로써 정정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400조
대법원 1979. 11. 30. 선고 79도952 판결(공1980, 12378)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5. 2. 4. 선고 2004노566 판결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5. 3. 25.에 한 결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당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05. 3. 3.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우편집배원의 착오로 우편송달통지서상 송달일자가 '2005. 2. 28.'로 기재된 사실, 피고인의 상고이유서는 그 제출기간 내인 2005. 3. 22. 당원에 접수된 사실, 그런데 당원은 착오에 의한 송달일자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2005. 3. 25.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당원의 위 결정을 정정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홍만기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500만 원의 배당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민사판례
우체국 집배원의 실수로 소송 관련 중요 서류를 받지 못해 상고 기회를 놓쳤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사 후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했음에도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송달 처리로 소송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이는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 우편집배원의 잘못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집배원이 송달일자를 잘못 적어 법원이 상고이유서를 기간 도과로 처리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재심 사유가 된다. 또한, 부동산 매매 약정의 해석은 당사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민사판례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송달 우편물(소송 관련 서류) 송달이 잘못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우편집배원이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잘못 배송하여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손해배상 범위는 가압류 신청 금액 전액까지 가능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달라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취하 간주된 경우, 기일 지정 신청을 통해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