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번호:

2005도1581

선고일자:

2005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대법원이 착오에 의한 송달일자를 신뢰하여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상고기각결정을 판결로써 정정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11. 30. 선고 79도952 판결(공1980, 12378)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5. 2. 4. 선고 2004노566 판결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5. 3. 25.에 한 결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당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05. 3. 3.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우편집배원의 착오로 우편송달통지서상 송달일자가 '2005. 2. 28.'로 기재된 사실, 피고인의 상고이유서는 그 제출기간 내인 2005. 3. 22. 당원에 접수된 사실, 그런데 당원은 착오에 의한 송달일자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2005. 3. 25.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당원의 위 결정을 정정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홍만기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500만 원의 배당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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