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5두3356

선고일자:

200510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사건에 대하여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사건에 대하여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제47조 , 제75조 , 헌법 제107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2. 4. 선고 2003누2296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를 인정해야 함은 위헌법률심판제도에 있어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제75조 제3항, 제5항 내지 제8항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 50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들로서, 2000. 1. 1. 이전에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 오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근무하는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가 2000. 1. 31.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1. 라. (46)의 각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00. 2.분부터 매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퇴직연금지급정지의 근거로 삼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지급정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제1심법원에 위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2001. 6. 15. 위 법원이 2000아1346호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제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2003. 9. 25. 헌법재판소가 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 결정으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한 다음, 피고가 퇴직연금지급정지의 근거로 삼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상 원고들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셈이 된 것이고, 아울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내용 및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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