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다14165
선고일자:
2007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종중의 공동선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31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1]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9792 판결(공1994하, 195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공1994하, 325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공1997상, 893)
【원고, 상고인】 홍양이씨매곡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1. 25. 선고 2004나54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1. 제1, 2점에 관하여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종중이 수차례의 정관 개정을 거치면서 그 명칭이 ‘광주 흥양이씨 매곡공 용빈파 백원당 문중’에서 ‘흥양이씨 매곡공파 문중’으로 되고 다시 ‘흥양이씨 주부공파 총회’로 되었다가 ‘흥양이씨 매곡공파 종중’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회원의 자격 또한 매곡공의 자손을 중심으로 주부공(매곡공의 조부)의 자손들로 확대되었다가 다시 매곡공의 자손으로 축소되고 다시 매곡공의 자손과 방죽안, 이선, 옹정, 조봉부락에서 원래 거주하던 정헌공파 일부 회원 성년 남자로 변경되었다면, 원고 종중은 흥양이씨 매곡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매곡공의 자손 및 특정지역에 거주했던 정헌공 일부 자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원고 종중을 종중 유사 단체로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고유의 의미의 종중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위와 같이 원고 종중을 종중 유사 단체로 보는 이상 그 정관을 변경한다 하여 원고 종중이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2005. 11. 13. 원고가 그 정관 변경을 위한 종중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위 종중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고 거기에서 정관 변경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 종중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목적, 위 조항에 의한 특례의 인정취지, 다른 비법인 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들의 피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종중 유사 단체인 원고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민사판례
이 판결은 종중의 성립 요건,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의 권리 주장 가능성,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그리고 항소심에서의 본안판결 가능성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전주이씨인평대군파종중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종중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땅을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했을 때, 실제로 종중 땅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단순히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되었다고 해서 종중 땅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종중 소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의 땅을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사정 당시의 명의인과 현재 등기 명의인이 다르다면, 현재 등기 명의인은 토지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등기는 무효가 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종중의 성립 요건, 종중 재산임을 주장하는 방법, 그리고 종중 명의로 신탁된 재산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정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종중이라도 실제로 공동선조의 후손 전체로 구성되고 제사와 분묘 관리를 공동으로 한다면 해당 공동선조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중 재산임을 입증할 때는 반드시 명시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종중이 진짜 종중인지 여부를 법원이 잘못 판단하여 소유권 이전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종중 규약의 내용만으로 종중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종중의 실질적인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조상의 묘 관리 등을 위해 구성된 종중은 특별한 조직 절차 없이도 성립하며, 종중 재산임을 주장하려면 그 경위를 증명해야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사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중이 다른 사람 명의로 땅을 등기했더라도 실제 소유권은 종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