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번호:

2006다21675

선고일자:

20071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소극) 및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공2005상, 47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3. 7. 선고 2005나56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 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 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등기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소속 등기관이 이 사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이나 소외 1에서 소외 2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시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첨부된 제적등본 등에 나타난 소외 1의 성명, 출생지, 주소지가 위조 내지 변조되었으리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러한 의심을 합리적으로 해소함에 필요한 다른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그 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각 그 등기신청을 수리함으로써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대법원판례 위반, 채증법칙 위반, 중대한 법령 위반, 경험칙 및 논리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위조 서류로 등기가 잘못되었을 때, 담당 공무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위조된 서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공무원의 잘못은 아니다. 등기공무원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위조된 부분이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위조서류#등기#등기공무원#책임

민사판례

위조된 판결서로 인한 등기, 국가 배상 책임은?

위조된 판결서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을 때,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를 처리해준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등기관의 심사 의무 범위와 주의 의무 정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서 양식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등기관에게 위조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조 판결서#등기#등기관 책임#국가배상

민사판례

등기공무원의 실수, 국가가 책임진다?! 위조 서류 못 알아본 등기공무원의 이야기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서류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해줬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등기공무원#위조서류#등기#국가배상

민사판례

등기필증과 등기관의 주의의무, 그리고 국가 배상 책임

등기관이 등기필증 없이 접수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등기관 과실#근저당권 순위변경#국가배상책임#등기필증

민사판례

등기필증 없는 부동산 거래, 법무사와 등기관의 책임은 어디까지?

등기필증이 없는 부동산 등기 신청 시, 법무사는 위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제출된 신분증이 위조되지 않았다면 지문 대조 등 추가적인 확인 의무까지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등기관 역시 제출된 서류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만 확인하면 되고, 서류의 진위 여부까지 판단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사#등기신청#본인확인#위임

상담사례

위조된 판결문으로 등기했다면? 법무사 책임은 어디까지?

위조된 판결문으로 등기했더라도 법무사는 쉽게 위조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없다면 모든 세부사항을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인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위조 판결문#등기#법무사 책임#합리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