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번호:

2006다9040

선고일자:

2007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제2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공2006하, 206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덕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민경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2. 29. 선고 2005나157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이 때,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금고’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하여 대출을 받은 피고는 동아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대출약정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하여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관리를 위하여 2000. 12. 9. 선임한 동아금고의 관리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차용인 명의를 피고에서 실질적인 차용인인 소외 2로 변경하여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리인의 지위 및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아금고의 관리인 소외 1 및 2001. 6. 15. 선임된 동아금고의 파산관재인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에 대한 독촉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와 동아금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여도,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파산관재인들의 변제 요구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파산관재인의 지위 내지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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