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다25582
선고일자:
2007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였으나 그 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소극)
상법 제129조, 제788조, 제820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달리안 오션 쉬핑 코 (코스코 달리안)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16. 선고 2005나90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되었으나, 그 후에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하고 그 운송물에 대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송물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화물인 원유가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주식회사 휴론에게 인도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원심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경위로 원유가 멸실·훼손됨이 없이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의 점유·관리하에 놓이게 되었고, 주식회사 휴론의 화물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원유를 일괄 매각한 대금에서 전체 매각 원유 중 이 사건 화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분배를 받은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화물이 멸실되었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의미 및 공도(空渡)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 법리오해, 법령 위반이나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화물에 대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전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권리행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운송계약 불이행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법률구성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의 멸실을 전제로 한 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점유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화물 전량이 주식회사 휴론의 화물탱크에 보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일부 물리적으로 멸실된 화물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민사판례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했을 때, 은행 등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화물 인도 당시의 가치만큼 배상해야 하며, 다른 채권과 상계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선하증권(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문서) 없이 화물을 내준 보세장치장 운영회사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운송회사가 선하증권(물건 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없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인도하면, 물건 주인이 실제로 물건을 잃어버렸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선박대리점이 위조된 보증장을 믿고 정당한 소유권자(은행)에게 돌아갈 화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했을 때, 선박대리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은행 측에도 화물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매입한 선하증권을 통해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해버린 경우, 은행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출업자에게 받은 다른 채권이 있다고 해서 이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판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선주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용선계약 내용이나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했는지와 관계없이 선주의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선하증권 소지인인 은행이 담보를 받지 않았거나 화물의 행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