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4956
선고일자:
2007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정치자금과 뇌물의 관계 및 뇌물의 직무관련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32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판결(공1997상, 1354),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공1997상, 136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공1998상, 47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목요상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1. 선고 2007노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정치자금이라도 뇌물일 수 있으며, 뇌물액 산정 시 관련 경비는 제외되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죄에서 청탁 명목과 다른 명목의 금품이 혼재된 경우 전체가 위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직무 관련 대가와 직무 외 사례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도 전체 금액이 뇌물로 간주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의 차이, 그리고 뇌물죄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특히 돈을 받은 쪽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돈을 건넨 쪽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대통령 및 공무원이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명목이나 실제 특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뇌물로 판단됨. 공무원의 직무 범위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사실상 처리하는 행위, 결정권자 보좌/영향 행위까지 포함됨.
형사판례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정치자금이 단순한 후원금인지, 아니면 특정 법안 통과에 대한 대가성 뇌물인지, 그리고 제3자에게 제공된 금품이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제3자 뇌물공여죄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시 도시계획국장이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받도록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