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다32501
선고일자:
200809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일부무효의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2]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3] 의료법인이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담보제공약정을 한 경우, 위 담보제공약정 중 허가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허가받은 나머지 담보제공약정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37조 / [2]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현행 제48조 제3항 참조) / [3] 민법 제137조,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현행 제48조 제3항 참조)
[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공2004하, 1148),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19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공2007하, 1150) / [2]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공1993하, 2288)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건우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4. 16. 선고 2007나582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19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의료법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전 동구 성남동 (지번 1 생략) 대 750.7㎡,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1,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20억 원으로 한 기본재산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만을 받은 상태에서 2002. 2. 2. 주식회사 프라임신용금고에게 그 허가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채권최고액을 3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구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80322, 80339 판결 등 참조) 의료법인이 허가받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한 담보제공약정은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위 담보제공약정 중 일부가 위 법률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허가받은 나머지 담보제공약정 부분까지도 무효가 된다고 본다면 이는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이미 허가받은 범위의 담보제공에 따른 피담보채무까지 상환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결국, 재산처분에 대한 허가제도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의 일방인 의료법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약정 중 피담보채무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허가받은 나머지 부분의 근저당권설정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 중 이미 허가된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약정은 유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적절하지 아니한 면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나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민사판례
* 회생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만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더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인 채권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의료법인 소유 건물을 매각할 때는 주무관청(보건복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매각하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법인 해산 허가를 사후 허가로 볼 수 없음.
민사판례
채권자가 담보를 소홀히 관리하여 그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어진 경우,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은 사람(법정대위자)은 손해를 본 만큼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책임 면제 여부는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을 행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의료법인 재산이 강제경매로 처분될 때,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되고 경락대금이 전액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의약품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돈을 못 갚자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했습니다. 채무자는 담보물 처분 대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정산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조합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담보 제공 자체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