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다94714
선고일자:
2009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및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548조, 제563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8. 10. 30. 선고 2008나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수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9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대금 중 400만 원과 등기비용 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당초 나머지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대출조건의 강화로 은행으로부터 나머지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의 나머지 대금 지급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와 그 사용으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해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민사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매도인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원래 주인(명의신탁자)은 소유권을 잃게 되고, 나중에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다시 사더라도 원래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명의자가 등기 말소를 거부하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명의자의 등기 말소 거부 행위만으로는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시행 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실명으로 등기하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등기 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그 수탁자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돈으로 경매 부동산을 사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면 명의신탁이고,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돈을 낸 사람에게 부동산 자체를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