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62936
선고일자:
2009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86조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4264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7. 14. 선고 2008나157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지만,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번복된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42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2006. 6. 7.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5. 9.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와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으나, 피고가 보증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으로 새로이 주장한 소외 1의 상속인 소외 2에 의한 증여는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 기재의 취득원인과 다른 새로운 취득원인으로 ‘2006. 1.경 소외 1의 상속인이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처분권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특별조치법 제3조는 “이 법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새로이 주장한 취득원인은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법률행위로서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민사판례
1992년까지 시행되었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을 이용해 등기한 토지의 소유권 분쟁에서, 등기 당시 제출한 서류에 적힌 내용과 다른 취득 원인을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등기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옛날 토지 소유권 정리 특별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나중에 등기에 적힌 취득 사유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유효하며, 등기 서류에 매도인이나 매수 날짜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옛날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보증인 자격이나 등기 원인에 약간 문제가 있어도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과거 부동산 거래 간소화를 위해 시행되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74년 12월 31일 이전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을 이용해 1975년 이후 거래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을 거쳐서 샀더라도 최초 거래일이 기준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했을 때, 등기 서류에 상속인을 포함해서 써도 되고, 여러 사람이 땅을 나눠 샀더라도 편의상 공동으로 산 것처럼 써도 되며, 보증인이 내용을 잘 몰라도 다른 사람 말만 믿고 보증했다면 문제없고, 등기 날짜가 이상하더라도 등기 효력은 유지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