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5900
선고일자:
2009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347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6. 11. 선고 2009노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1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을 기초로 하고, 법원을 피기망자 겸 처분행위자로 구성하여 소송사기 미수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매각기일공고에 적시하나, 이는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관련 법리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송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인이 선정된 후, 매각 결정 전에 유치권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형사판례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유치권을 주장하며 경매를 신청했을 때, 채무자는 유치권이 없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관련 소송 결과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만 주장하고 불리한 사실은 숨겼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더라도, 계산이 복잡해서 초과 수령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진 후,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직전(매각결정기일)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법원은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 그 유치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형사판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법원을 속이더라도, 그 판결 내용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라면 소송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