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0두4964

선고일자:

20121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의미 [2]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 망 甲의 상속인 乙이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과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순차 제기하여 각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자 과세관청이 위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고 위 토지는 유료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34조의12(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186조 제4호(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34조의12(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186조 제4호(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공1993하, 282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포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3. 선고 2009누21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34조의9 제1항 및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3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입법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서 ‘토지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1995. 12. 4.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포천시에 의하여 도로법상 도로인 지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6.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다시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2007. 9. 11. 대한민국으로부터 2001. 2. 25.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합계 1,455,692,26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피고는 2008.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도 및 2004년도 각 종합토지세와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위 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하여 왔더라도,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임이 밝혀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원고는 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판결 확정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종합토지세와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을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도로법상의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취지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어떤 명목으로든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비과세 예외요건으로서의 유료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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