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등

사건번호:

2012다10355

선고일자:

2012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공2011상, 1135) / [1]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92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0867 판결 / [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공2008하, 1540),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공2010상, 88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3인 (피고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석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1. 선고 2011나31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나,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92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08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은 분할 전의 경기 광주군 (주소 1 생략) 전 674평(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주소 2 생략) 전 443평(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분할 전 제1, 2토지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주소 3 생략) 전 326평, (주소 4 생략) 전 78평, (주소 5 생략) 전 123평, (주소 6 생략) 도로(1953. 3. 20.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109평, (주소 7 생략) 전 74평 등으로 분할되었다. (2) 그런데 1953년경 복구된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4 및 (주소 6 생략), 2, (주소 7 생략)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일본국 지명인 ‘장기현 남송포군(長崎懸 南松浦郡)’에 주소를 둔 ‘ 소외 2’라는 일본인으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1955년경 용인세무서에서 작성한 토지대장 공시지번별조서에도 위 각 토지의 소유자란에 ‘ 소외 2’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 당시 작성된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한 상환대장의 전 소유자란과 분배농지부의 피보상자란에도 각 ‘ 소외 2’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부 상단의 ‘매수’라고 기재된 부분의 중간에는 횡선이 그어져 있으나 그 아래 ‘귀속’이라고 기재된 부분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토지대장 공시지번별조서에는 분할 전 제1, 2토지 외에도 그 인근에 ‘ 소외 2’라는 이름을 가진 자 소유의 토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제1, 2토지는 그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일본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3) 분할 전 제1, 2토지 외에도 그 인근에 소외 1이 사정받은 다수의 토지가 있는데 그 중 현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상당수 있고, 소외 1이 사정받지 아니한 토지 중에서도 소외 1의 아들 소외 3과 손자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상당수 있는 등 소외 1과 그 후손들에 의하여 분할 전 제1, 2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변동이 빈번히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제1, 2토지 역시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4) 특히 소외 4는 같은 리 5 토지에 관하여 1983. 3. 24.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리 72 토지에 관하여 1983. 5. 30. 그 명의로 소유자명의인 복구등록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를 비롯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그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마치거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등 소유자라면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5) (주소 3 생략) 토지가 1953. 3. 20. 분할 전 제1토지로부터 분할될 당시에 일본인 소유의 귀속재산으로서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의 대상이었다면 분할 전 제1토지 역시 같은 일본인 소유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외 1이나 그 후손이 아닌 위와 같이 일본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이 사정받았다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 토지대장, 토지대장 공시지번별조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토지대장 등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주심) 이상훈(주심) 김용덕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땅 주인이 누구야? 토지조사부와 등기, 그리고 소유권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라도 그 토지를 이미 처분했다면, 현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토지 소유권#등기 말소#권원#토지조사부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진짜 주인이 맞을까?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고 무조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등기 명의자와 실제 토지 사정(분배)받은 사람이 다르면, 등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권#보존등기#국가 토지#등기 효력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 분쟁, 등기 추정력의 함정!

토지 사정을 받은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자신이 어떻게 소유권을 얻게 되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 사정#보존등기#추정력#명의자 불일치

민사판례

땅 주인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내 땅 맞나요?

누군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더라도, 원래 국가에서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난 그 땅 판 적 없다!"라고 주장하면, 보존등기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아닌 이상, 보존등기 명의자가 실제로 땅을 취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토지 사정#보존등기#효력#소유권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국가 소유로 되어 있지? 소유권 분쟁에서 알아야 할 점

토지 소유권 관련 서류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본인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오래된 토지 관련 서류는 소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효력은 없지만 다른 증거와 함께 소유권 판단에 참고할 수는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국가소유토지#소유권 증명#토지조사부

민사판례

농지 소유권 분쟁, 점유취득시효로 승리!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등기였지만, 20년 넘게 해당 땅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을 지킬 수 있었던 판례입니다.

#점유취득시효#소유권#등기#20년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