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107068
선고일자:
201303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민사집행법 제48조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
[1] 민사집행법 제48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공2007상, 866) / [2]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11. 2. 선고 2012나99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그에 기하여 경료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고, 소외 1은 그 등기명의의 회복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소외 1의 위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해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2. 9. 광주지방법원 2011타경1553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까지 마쳐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뿐만 아니라 소외 1도 피고에게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임을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소외 1이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원고가 이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민사판례
원래 소유자 A가 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B가 C에게 팔았을 때, C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C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와 직접 거래하여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부동산실명법상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명의자가 등기 말소를 거부하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명의자의 등기 말소 거부 행위만으로는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이 '진짜 제3자'인지 단순히 형식적인 거래만 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쟁점이 되는 법률적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그 제3자의 요건과 기존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새 소유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남의 이름으로 등기된 땅을 다른 사람이 사들였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 판결이 새 소유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제3자가 단순히 명의신탁자와 거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매매계약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또한, 종중이 부동산실명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