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마745
선고일자:
2013111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공유지분 각각에 대한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
[1] 민법 제191조 / [2] 민사집행법 제102조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공1998하, 2100),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공1999상, 956) / [2] 대법원 2012. 12. 21.자 2012마379 결정
【채권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2. 5. 4.자 2012라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소외 1의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혼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가.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공유지분 각각에 대한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1.자 2012마379 결정 등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 2는 2004. 11. 5.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갑구 순위번호 3번 지분을, 2007. 3. 8. 같은 등기부 갑구 순위번호 14번 지분을, 2007. 10. 18. 같은 등기부 갑구 순위번호 18번 지분을 각 순차로 취득한 사실, ② 소외 2는 그중 3번, 14번 지분에 관하여 2007. 3. 8. 소외 1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3. 21. 소외 1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다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12. 9. 3번 지분 부분의 포기로 인하여 14번 지분에 관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③ 주식회사 보성레미콘은 2008. 4. 21. 소외 2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3번, 14번, 18번 지분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다만 위 가압류등기는 2010. 12. 9. 3번 지분 부분의 포기로 인하여 14번 및 18번 지분에 관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④ 소외 2는 2008. 5. 2. 소외 1에게 3번, 14번, 18번 지분 전부를 이전하여 주기 위하여 등기부 갑구 순위번호 25번으로 3번, 14번, 18번 지분의 합인 51,208/65,000을 공유지분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⑤ 주식회사 보성레미콘으로부터 소외 2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은 재항고인은 2011. 6. 28. 위 51,208/65,000 지분 중 그때까지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판단한 43,110/65,000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1. 6. 29. 그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⑥ 그런데 18번 지분의 일부 및 3번 지분이 제3자에게 순차 처분됨으로써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일 당시까지 실제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던 25번 지분은 36,752/65,000(= 14번 지분 6,358/65,000 + 18번 지분 30,394/65,000)이었고, 이에 집행법원은 2011. 7. 8. 경매목적물을 36,752/65,000 지분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⑦ 집행법원은 2012. 1. 4. 매각가격을 183,448,650원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는데 그중 14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31,736,137원(= 183,448,650원 × 6,358/36,752)이고 18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51,712,512원(= 183,448,650원 × 30,394/36,752)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2가 14번 지분과 18번 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재항고인이 14번 지분과 18번 지분에 관한 가압류에 기하여 14번 지분과 18번 지분을 합한 소외 2의 공유지분 36,752/65,000 전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개시된 이 사건 경매는 위 공유지분 36,752/65,000 전부를 하나의 목적물로 하는 경매라고 할 것인바, 14번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금액 31,736,137원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권리인 14번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금 5억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14번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18번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금액 151,712,512원으로부터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는 전체로서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14번 지분에서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경매가 민사집행법 제102조를 위반한 경매라고 판단하고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을 묶어서 파는 일괄매각 경매에서, 일부 부동산에만 선순위 채권이 있어 해당 부동산만으로는 빚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을 팔아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경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배당 가능성 판단은 여러 경매 사건 중 가장 먼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근저당권을 동시에 갖게 되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되며,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처분행위로 간주되어 가처분의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유물을 경매할 때 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경매 신청을 받은 공유자는 이를 이유로 경매 결과에 불복할 수 없다.
상담사례
토지 일부를 매수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경매 과정에서 이러한 관계가 고려되지 않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을 위해 경매를 할 때, 원칙적으로 경매 대상 부동산에 있는 빚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저당권, 가압류 등)는 소멸합니다. 다만, 법원이 특별히 정하면 낙찰자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