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도10945
선고일자:
2014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특정 정당의 당원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및 구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53조,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2조(현행 제82조 제1항, 제2항 참조) / [2]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제53조,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2조(현행 제82조 제1항,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공2014상, 125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82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92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용안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8. 22. 선고 2012노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규정 형식과 아울러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와 정당법위반죄가 즉시범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반죄 및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 및 정당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및 정당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형사판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은 가입 즉시 범죄가 되며, 공소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된다. 또한, 정당에 대한 후원금 지급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대한 유죄 및 면소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즉시 범죄가 성립하는지, 공소시효는 언제 시작되는지, 정치자금 기부 행위의 고의성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당원 가입을 권유한 사건에서, 법 개정 이전에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은 즉시 범죄가 성립하며, 공소시효는 가입 즉시 진행된다. 또한, 당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낸 경우, 이는 단순 가입 행위를 넘어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형사판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은 즉시 범죄가 성립되어 공소시효가 바로 시작되며, 정당에 대한 기부금의 성격을 당비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금전 기부 시 정당을 지지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유죄로 판단한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당 가입 및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