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사건번호:

2014다42783

선고일자:

2014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위로 상실되어 점유가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제211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075 판결(공2010상, 32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4. 5. 30. 선고 2011나6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역시 위와 같은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상실되어 그에 대한 점유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설정 경위 및 그 전의 토지이용 상황, 당해 토지가 일반인의 통행에 기여하는 내용과 그 태양 및 통행 방법,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당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075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 등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1, 2 대지 등 중 건물과 맞닿은 대지의 일부가 인접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원고가 1998년경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었던 사실, 원고는 2010.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7315 사건에서 피고 등에게 위 도로점유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판결 주문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피고 등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원고가 피고 등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도로점유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0. 6. 16.경 피고에게 위 부분에 대한 점유 종료 의사를 밝히고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등이 반대하자 경계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7. 5.경 경계선에 따라 황색선을 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도로를 점유하게 된 원인인 도로포장 자체를 제거하려고 한 적은 없는 점, 피고 등은 2010. 6. 16.경 위 기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한 감정결과와 원고가 위 도로부분을 반환하기 위하여 한 경계복원측량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이고 물리적인 충돌은 없어서 원고가 도로경계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이 불가능했던 것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위 도로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를 종료했거나 피고의 방해로 인하여 그 점유를 종료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위 도로점유 부분이 위 황색선 표시 이후에도 원고가 시설한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이용한 일반공중의 통행에 그대로 제공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와 민법 제2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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