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도2423
선고일자:
2015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공무원 甲 등과 공모하여, 지인들에게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권유하며 당원 가입신청서를 모집하여 甲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는 행위시법인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제1심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 것에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심판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30조, 제33조, 구 지방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5호, 제82조(현행 제82조 제1항, 제2항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5호, 제82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30. 선고 2014노33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지방공무원법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무원인 공소외인 등의 범행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3. 8.경부터 2014. 1.경까지 자신의 지인들에게 민주당 당원 가입을 권유하여 약 100명의 당원 가입신청서를 모집하여 이를 공소외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지인들에게 민주당 당원 가입을 권유하였고 2013. 12. 3. 공소외인에게 약 100명의 당원 가입신청서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구 지방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014. 1. 14.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중하게 변경되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8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지방공무원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1심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3년 이하 및 자격정지 3년 이하’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하였으므로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심판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지방공무원법위반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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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되기 전에 정당에 가입했고, 공무원이 된 후에도 탈당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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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은 가입 즉시 범죄가 되며, 공소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된다. 또한, 정당에 대한 후원금 지급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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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대한 유죄 및 면소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즉시 범죄가 성립하는지, 공소시효는 언제 시작되는지, 정치자금 기부 행위의 고의성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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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은 즉시 범죄가 성립하며, 공소시효는 가입 즉시 진행된다. 또한, 당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낸 경우, 이는 단순 가입 행위를 넘어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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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은 즉시 범죄가 성립되어 공소시효가 바로 시작되며, 정당에 대한 기부금의 성격을 당비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금전 기부 시 정당을 지지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유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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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 기획 참여, 유사기관 설치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일반인도 공무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