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다244488
선고일자:
2022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선의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현존이익) /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금전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그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甲 법인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기본재산을 예탁한 후, 그 돈을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乙 회사의 전자중개 서비스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법인의 위탁에 따라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乙 회사에는 예탁된 돈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2] 甲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甲 법인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기본재산을 예탁한 후, 그 돈을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乙 회사의 전자중개 서비스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FX마진거래계약에 따라 甲 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예탁받았으나 甲 법인의 위탁에 따라 그 돈으로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甲 법인에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乙 회사에는 예탁된 돈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1항 / [2]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1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3700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공2010상, 398),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다254354 판결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서희장학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브이아이금융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선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대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 선고 2017나2036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적합성 원칙(제46조), 적정성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 신의성실의무(제37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3700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다25435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투자중개업자인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원고의 기본재산인 현금 5억 원을 예탁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예탁된 기본재산을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피고의 FX마진거래 전자중개 서비스인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직접 FX마진거래를 피고에게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거래를 실행한 사실, 원고가 위탁계좌의 잔액을 전부 출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FX마진거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예탁받았으나, 이후 원고의 위탁에 따라 위 돈으로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원고에게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한 이상, 피고에게는 원고로부터 예탁받은 위 5억 원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기준금액 이상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이 기준금액 계산 시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은 제외된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익법인이 허가 없이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사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건물 임대도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진행하면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경매 배당에서 이의 없이 배당이 끝났더라도, 잘못 배당된 금액을 받아간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일부는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이에 반대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실수로 적은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덜 받았을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배당표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익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유효한지, 그리고 이미 공고된 주주총회를 연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공익법인의 무상 재산 취득은 이사회 결의 없이도 유효하며, 주주총회 연기는 소집 통지와 같은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토지 점유자가 경매 등 점유물 반환 이외의 사유로 점유를 잃게 된 경우, 단순히 점유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에게 유익비(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쓴 비용)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