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다215701
선고일자:
202112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경우,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데도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에게 위 배당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제264조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공1991, 226),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경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1. 1. 29. 선고 2019나283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곧바로 손해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위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16.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소외인에게 채권최고액을 8,3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소외인은 2014. 11. 11.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자녀인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4. 11. 12.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 소외인은 2018. 5. 23.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근저당권부 채권양도통지서를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채 2018. 6. 5. 소외인에게 반송되었다. 그 밖에 소외인이 위 채권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18. 3.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경743호로 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018. 5. 24. 8,300만 원에 대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소외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별도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12. 19. 매각되었고, 2019. 1. 31.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8,300만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7.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다음 날인 2019. 2. 8.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제1심은 배당이의의 소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뒤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고, 원고는 원심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에게 배당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배당금의 귀속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손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민사판례
경매 신청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배당에서 제외되어 잘못 배당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실수로 적은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덜 받았을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배당표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이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경우인데도 법원이 전세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전세권자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후순위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담보가 없어진 근저당권으로 진행된 경매는 무효이며, 경매로 돈을 받아간 채권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도 무효이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배당금을 잘못 받았더라도, 우선순위 채권자가 경매대금 부족으로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잘못 배당받은 사람은 경매 신청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경매 배당에서 이의 없이 배당이 끝났더라도, 잘못 배당된 금액을 받아간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일부는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이에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