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52936
선고일자:
2024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보험회사가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乙 소유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甲 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구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작성된 보험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구체화된다.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甲 보험회사가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乙 소유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甲 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피보험자인 乙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甲 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현행 제76조의5 제2항 참조), 상법 제719조 / [2]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현행 제76조의5 제2항 참조),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19조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고광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호수 생략)호 내에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호수 생략)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 또는 위 보통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1)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조는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됩니다."라고 정하고, 제2조 제1호는 피고 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피보험자’라는 용어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을 규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보통약관 각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고 정한 것으로서, 결국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한다. 한편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구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작성된 보험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구체화된다.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인 (호수 생략)호 입주자의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민사판례
아들이 아파트에 불을 질러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사가 아들의 부모가 가입한 책임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아들이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책임보험사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고의적인 방화는 책임보험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책임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화재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액이 모든 피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할 경우, 각 피해자는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다른 보험사에서 보상받은 피해자(화재보험 등)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권이 없다.
민사판례
화재보험에서 화재는 일단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보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서류의 허위 기재는 그 허위 정도가 심각할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시키며, 임차인이 본인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은 임차인의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판례
화재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는 보험금을 뺀 금액이 아닌, 실제 피해액에서 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생활법률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등을 보상하지만, 고의/중과실, 전쟁, 자연소모, 화재 무관 손해 등은 면책되므로 약관 확인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피보험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아닌 제3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물 관리단체는 피보험자와 동거가족처럼 밀접한 관계가 아니므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