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5034
선고일자:
1990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200,000원의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 1,2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이 위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78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3. 선고 88구12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소외 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파면에 처한 피고처분을 유지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위 파면처분이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해임된 경우, 그 공무원이 과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표창을 받았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이라 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창원시 공무원이 가로등 공사 감독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180만 원을 받아 해임되었는데, 법원은 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공무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을 부정하게 지급하고 뇌물을 받아 파면된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에서 확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 경매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입찰보증금 횡령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이 너무 과해서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비위 정도가 심각하고, 특히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200만 원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재정경제원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여 해임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해임처분 취소)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타당하다면 징계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