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4358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수용토지가 표준지에 비하여 일정비율열세라고 한 감정평가가 수용토지와 표준지의 우열비교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잘못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가. 수용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서에 인근지의 매매가능 가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가격을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반영하였는지 반영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거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례나 반영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위 각 감정평가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잘못이 있다. 나. 수용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서에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없이 수용토지가 표준지에 대하여 토지의 형상, 편익시설의 접근성 등에서 약 10퍼센트 열세라고만 기재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수용토지를 표준지와 종합하여 비교할 때 약 15퍼센트 열세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토지와 표준지의 우열비교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잘못이 있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는 부당하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 제49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나. 대법원 1990.7.10. 선고 89누43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우선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9. 선고 89구5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위 각 법률의 조문은 각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 또는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등 모든 가격 산정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고려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와 같은 가격 산정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에 의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이 사건 이의 재결의 기초가 된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한성토지평가사사무소(이하 정일합동, 한성합동이라한다.)의 각 감정평가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먼저 정일합동은 그 평가서에 인근지의 매매가능가격이 평당 금 400,000원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위 가격을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반영하였는지 반영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한성합동은 그 평가서에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례나 반영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어,위 각 평가사 사무소의 감정평가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잘못이 있고,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우열비교(개별요인의 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정일합동은 그 평가서에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에 대하여 토지의 형상, 편익시설의 접근성 등에서 약 10퍼센트 열세라고 기재하고 있으며(따라서 열세로 보는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한성합동은 그 평가서에 구체적인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를 종합하여 비교할 때 이 사건 토지가 약 15퍼센트 열세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우열비교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잘못이 있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는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이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과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소론은 원심감정인 박강수의 감정평가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이의재결이 그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 자체를 법령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로써 이의재결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원심 감정인의 평가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것도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인근 유사 토지 가격, 물가상승률, 표준지 선정 등의 기준과 그 적용 방법에 대한 판결입니다. 잘못된 표준지 선정이나 평가 과정의 불투명성은 보상금 산정을 위법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보상금을 정하는 감정평가가 적절한 기준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이루어졌다면 그 보상금 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이 새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원래 감정평가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처음 결정은 위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단순히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주변 토지라고 해서 모두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위치, 지목, 용도지역, 이용 상황 등이 진짜 비슷해야 한다. 또한, 감정 평가서에는 단순히 보상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자세히 적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수용할 때 보상액을 정하는 감정평가는 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적절한 표준지를 선택하고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건물의 경우, 건물의 종류, 위치, 상태 등을 세분화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는 수용되는 토지와 **같은 지목, 같은 이용상황**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인근 유사 토지의 실제 거래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이 다르더라도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은 보상액 산정에 참고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감정평가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