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4822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 및 그 기준지가와 인근유사토지의 거래내용 및 그 거래가격의 참작방법 등을 밝히지 아니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의 적부(소극)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가 어느 것이고 그 기준지가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표준지들을 막연하게 나열함에 그쳤고 또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거래가격을 어떻게 참작하였는지를 전혀 밝히지 아니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원고, 피상고인】 임순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범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7. 선고 89구7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데 한성토지평가합동사무소 및 삼창토지평가합동사무소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가 어느 것이고 그 기준지가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표준지들을 막연하게 나열함에 그쳤고 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인근 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거래가격을 어떻게 참작하였는지를 전혀 밝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잘못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감정평가에 기초한 수용 재결은 위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하는 감정평가가 적법하려면, 어떤 땅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명확해야 하고,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제대로 고려해야 하며, 왜 기준 땅과 가격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며, 특히 표준지 선정 및 기준지가 적용, 물가상승률 반영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수용할 때 보상액을 정하는 감정평가는 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적절한 표준지를 선택하고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건물의 경우, 건물의 종류, 위치, 상태 등을 세분화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을 너무 적게 책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물가상승률 미반영, 비슷한 토지의 거래가격 미반영, 잘못된 기준 적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상금 재산정을 요구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보상금을 정하는 감정평가가 적절한 기준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이루어졌다면 그 보상금 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이 새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원래 감정평가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처음 결정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