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0858
선고일자:
1991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은 경우 명의신탁해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므로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31조, 제186조[명의신탁]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625 판결(집19②민65), 1982.8.24. 선고 81다카416 판결(공1982,880)
【원고, 피상고인】 광주이씨 부사직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9.18. 선고 89나83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각 토지는 미등기로서 원래 원고종 중의 소유인데 일제의 토지사정 당시 동 목록 제1, 2 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당시 원고의 종원이었던 소외 이용성명의로, 동 목록 제3기재의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소외 이명삼 명의로 신탁되어 사정된 사실, 원고 종중은 1989.10.15. 종중총회를 열어 위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할 것을 결의하고 그 뜻을 위 명의수탁자의 후손들에게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목록기재의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 종중이 위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별지 목록기재 토지들의 소유자는 위 소외인들임이 분명하고 원고 종중이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종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토지사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종중 땅을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했다가 나중에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했다고 해서 바로 종중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 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중이 이를 근거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종중 땅을 종중원 명의로 신탁해서 등기했다면, 나중에 명의신탁을 해지하더라도 등기이전을 해야 종중 소유가 된다. 단순히 해지만으로는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 또한, 관련 소송에 제3자가 참여하려면 (독립당사자참가) 본래 소송의 당사자들을 상대로 독자적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종중 땅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종중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여 등기하면 처음 명의를 맡았던 사람이나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의 땅을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사정 당시의 명의인과 현재 등기 명의인이 다르다면, 현재 등기 명의인은 토지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등기는 무효가 된다.
민사판례
종중 땅을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했을 때, 실제로 종중 땅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단순히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되었다고 해서 종중 땅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종중 소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종중재산임을 주장할 때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으며, 등기 명의가 다르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