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건번호:

90다13413

선고일자:

1991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토지대장상 소유자 등재사항의 말소와 그 게재사항의 추정력 나. 등기공무원의 회보에 의하여 지적공부 소관청이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오류를 직권정정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에 관한 복구결정만에 의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대장상에 회복등기 또는 복구등록에 의한 소유자로 등재되면 그 게재사항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되지만, 위 등재사항이 적법히 말소되었다면 위와 같은 추정력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나. 지적법 제3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일단 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 그 소유자에 관한 오류를 정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등기된 사실조차도 없는 토지의 경우에 소유자에 관한 오류를 정정함에 있어서는 등기공무원의 회보와 같은 다른 증명에 의할 수 밖에 없으므로 등기공무원의 회보에 의하여 지적공부 소관청이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오류를 직권정정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취지에 의하면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에 관한 복구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적법하게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토지가 위 특조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복구결정만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지적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지적법 제38조 제4항 / 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9.28. 선고 76다1431 판결(공1976,936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지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정)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8. 선고 89나32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원고의 망부인 소외 망 김무경 명의로 1957.6.24. 회복등기, 1964.8.19. 복구등록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속초시는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된 사실이 없다는 속초지원 등기공무원의 회보에 의하여 1980.12.17. 위 회복등기의 기재 및 소유자란을 각 직권말소한 사실, 원고는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5.10.11.자로 소유자복구등록심사청구를 하여 1986.8.1. 그 복구등록결정을 받았고, 한편 철도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9.17.경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그 공고기간 중에 이의신청자가 없음을 근거로 하여 1986.8.12.자로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9.26.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토지대장상에 회복등기 또는 복구등록에 의한 소유자로 등재되면 그 개재사항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위 등재사항이 적법히 말소되었다면 위와 같은 추정력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김무경 명의의 위 토지대장상의 등재사항은 소관청인 속초시가 1980.12.17. 당시의 지적법 제38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소유자에 관한 직권정정을 함에 있어,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된 사실이 없다는 위 등기공무원의 회보에 의하여 한 것인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일단 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 그 소유자에 관한 오류를 정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등기된 사실조차도 없는 경우에 소유자에 관한 오류를 정정함에 있어서는 등기공무원의 회보와 같은 다른 증명에 의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석되므로 속초시의 위와 같은 직권말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이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위 특조법 제15조의 취지에 의하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에 관한 복구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적법하게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토지가 위 특조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복구결정만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김무경은 위와 같이 토지대장상의 회복등기 또는 복구등록의 기재사항이 이미 적법하게 말소되었고, 위의 복구결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바 없으므로 그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주장의 시효취득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그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증거취사 및 판단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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