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4457
선고일자:
1990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건물을 양도받은 채권자가 채권이 변제로 소멸된 후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건물의 신축자가 채권자에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건물을 매도하였으나 후일 채권자가 별도의 담보물인 대지를 경매하여 그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아 담보권이 소멸하였는데도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그 매수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민법 제186조 , 제372조
【원고, 상고인】 김명석 【피고, 피상고인】 신원웅 외 2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김연순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29 선고 89나29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무허가건물은 원래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지은 것으로 소외 서이철에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도하였으나 후일 서이철이가 별도의 담보물인 대지를 경매하여 그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 받아 담보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서이철이 그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는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그 판시과정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해태, 판단착오, 피고들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토지의 경매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은 토지에 부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상담사례
빚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팔아도,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사판례
빚 보증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채무자)의 부동산을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정해진 절차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그 사람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받은 경우, 빌려준 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담보권도 함께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담보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담보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집을 담보로 잡은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담보로 잡은 집을 팔아버려서, 돈을 빌린 사람이 더 이상 집을 되찾을 수 없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돈을 빌린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바뀌더라도 담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와 담보로 잡은 권리는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담보신탁'에서,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금전채권)를 양도하더라도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우선수익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