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건번호:

90다5597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당사자능력을 갖춘 사찰의 소속종단이 변경된 경우 사찰의 실체가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나. 대표자 갑으로 된 사찰등록이 말소되고 대표자 을로 재등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을의 대표자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 사찰이 당사자능력을 갖춘 이상 주지가 그 소속종단을 대한불교 법화종에서 대한불교 태고종으로 변경하였다고하여 원고 사찰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갑을 대표자로 한 원고 사찰에 대한 사찰등록대장이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삭제되고 을을 대표자로 하여 재등록되고 그에 기하여 불교단체등록증이 새로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을이 원고 사찰의 대표자 자격을 갖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정국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상고인】 박도분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7.27. 선고 90나17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사찰은 1940.5.경 신도들의 시주를 모아 이 사건 사찰건물들을 신축하고 그 후 신도회에서 소외 박석조를 주지로 선임한 다음 1962.10.15.경 그 소속종단을 대한불교 법화종으로 하여 불교단체등록까지 마친 사실과 원고 사찰의 현재의 주지인 박용숙이 1982.10.25. 위 법화종의 종헌에 따라 적법하게 주지로 임명되어 그 무렵 취임등록까지 마치고 원고사찰의 법요집행 등을 주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 사찰이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바에야 원고 사찰의 주지이던 위 박석조가 대한불교 태교종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 사찰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원고 사찰에 대한 사찰등록대장이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위 박석조를 대표자로 하여 등록된 사항이 삭제되고 위 박용숙을 대표자로 하여 재등록되고 그에 기하여 불교단체등록증이 새로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박용숙이 원고 사찰의 대표자 자격을 갖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몇 차례 증·개축되었으나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 온 사실과 원고 사찰이 위 박석조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박도생, 박도분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및 위 소송이 계속 중에 위 피고들이 그 건물의 소재지와 구조, 면적 등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합치하지 아니함을 들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피고 김종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등기들이 모두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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