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16914
선고일자:
199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정해진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가압류집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 제64조의 2에 의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고, 이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는 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설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고 하여도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함이 없이는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594조, 부동산등기법 제64조의 2, 민사소송법 제696조
【원고, 피상고인】 김명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8. 선고 90나100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삼삼투자금융주식회사에 관한 부분과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1984.7.19. 가압류집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소외 이복례(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1981.1.20. 환매기간을 1983.12.17.까지로 하는 환매권이 보류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은 1983.9.29.과 같은 해 11.28. 그리고 1984.7.19.에 가압류를 집행하는 등기를 하였고, 피고 삼삼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1984.3.12.가압류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며, 또한 원고는 1983.11.16. 소외인에게 환매대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의 환매권행사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환매계약 당시의 상태에서 원고의 소유로 복귀되었다는 이유로 소외인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의 가압류집행을 모두 불허하였다. 2. 1984.3.12.과 같은해 7.19.에 한 가압류집행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64조의 2에 의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고, 이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는 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설사 원고가 환매기간 내인 1983.11.16. 소외인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고 하여도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함이 없이(기록에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가압류집행을 한 피고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들은 이유가 있다. 3. 피고은행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의 제기를 하였으나, 1983.9.29.과 같은 해 11.28.에 한 가압류집행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바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회사의 1984.3.12. 가압류집행과 피고은행의 1984.7.19. 가압류집행을 불허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은행의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은행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민사판례
가등기된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해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가압류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낙찰받은 사람의 소유권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아서 담보가등기의 효력이 없어졌는데도, 가등기권자가 이를 악용해서 본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등기를 넘긴 경우, 실제 소유자는 직접 가등기와 본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받을 부동산 소유권을 가압류했는데, 제3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그 등기 자체는 문제없지만, 제3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채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압류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땅을 팔았지만 나중에 다시 사는 권리(환매권)를 설정해둔 땅에 건물을 지었다가 땅 주인이 바뀌면 건물주는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그 건물이 철거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하므로, 건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법정지상권)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걸려있던 가압류가 실수로 삭제된 후,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경매까지 진행되었다면, 원래의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단, 경매 과정에서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매수자가 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가압류를 다시 등기하려면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법적으로 동의해야 할 의무가 없는 한 소유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